안전인증 수수료 ELEVATOR SAFETY TECHNOLOGY INSTITUTE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단위:원)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안내표 - 부품안전인증의 품목별 설계심사비용, 안전성시험비용 안내
품 목 명 설계심사비용 안전성시험비용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 제어반 1,090,900 (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 × PESSRAL 수량)
구동기 859,500 4,287,400
과속조절기 707,000 1,428,700
추락방지안전장치 772,700 3,287,800
상승과속방지장치 1,169,300 3,328,400
개문출발방지장치 642,800 1,899,300
매다는 장치 498,900 4,686,800
출입문 조립체 강도시험 558,800 1,476,000
방화시험 390,200 2,582,500
출입문 잠금장치 731,000 4,978,000
완충기 859,500 2,179,900
럽처밸브/유량제한기 484,100 1,912,400
비상통화장치 769,100 3,198,800
이동케이블 544,000 3,072,900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1,090,900 (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 × PESSRAL 수량)
구동기 859,500 4,287,400
과속ㆍ역행방지장치 868,700 2,263,800
구동체인 673,200 2,124,600
디딤판 649,200 3,158,600
디딤판체인 685,200 3,229,700

비 고

  1.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2.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안전부품 공장심사 및 인증서발급비용
최 초 인 증
  1. 공장심사
    1.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2.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2. 인증서발급비용 : 50,000원
변 경 인 증
  1. 공장심사
    1.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2.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2. 인증서발급비용 : 10,000원
면 제 확 인
  1. 현장심사비용 :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2.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 50,000원
정 기 심 사
  1. 공장심사 (국내공장)
    1. 모델수 5개 이하: 278,000원 × 품목수 + 출장비
    2. 모델수 6개 이상: 278,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부품안전인증 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2. 공장심사 (국외공장)
    1. 모델수 5개 이하: 6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2. 모델수 6개 이상: 6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부품안전인증 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3. 인증서갱신비용 : 10,000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4조 관련](단위: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안내표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품목별 설계심사비용, 안전성시험비용 안내
품 목 명 설계심사비용 안전성시험비용
전기식 엘리베이터 4,642,000 9,025,600
유압식 엘리베이터 3,917,300 7,459,200
에스컬레이터 2,086,700 3,509,900
무빙워크 2,086,700 3,509,900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3,250,400 3,509,900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3,743,000 6,199,700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867,200 4,463,400

비 고

  1.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2.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시험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필요한 승강기부품(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시험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승강기부품(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리 마감된 운반구(Car)의 벽체
모델승강기 공장심사 및 인증서발급비용
최 초 인 증
  1. 공장심사
    1.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2.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2. 인증서발급비용 : 50,000원
변 경 인 증
  1. 공장심사
    1.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2.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2. 인증서발급비용 : 10,000원
면 제 확 인
  1. 현장심사비용 :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2.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 50,000원
정 기 심 사
  1. 공장심사 (국내공장)
    1. 모델수 3개 이하: 553,000원 × 품목수 + 출장비
    2. 모델수 4개 이상: 553,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수 - 3) × 20,000원 + 출장비
  2. 공장심사 (국외공장)
    1. 모델수 3개 이하: 9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2. 모델수 4개 이상: 9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수 - 3) × 20,000원 + 출장비
  3. 인증서갱신비용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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