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단위:원)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안내표 - 부품안전인증의 품목별 설계심사비용, 안전성시험비용 안내
품 목 명 |
설계심사비용 |
안전성시험비용 |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 |
제어반 |
1,090,900 |
(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 × PESSRAL 수량) |
구동기 |
859,500 |
4,287,400 |
과속조절기 |
707,000 |
1,428,700 |
추락방지안전장치 |
772,700 |
3,287,800 |
상승과속방지장치 |
1,169,300 |
3,328,400 |
개문출발방지장치 |
642,800 |
1,899,300 |
매다는 장치 |
498,900 |
4,686,800 |
출입문 조립체 |
강도시험 |
558,800 |
1,476,000 |
방화시험 |
390,200 |
2,582,500 |
출입문 잠금장치 |
731,000 |
4,978,000 |
완충기 |
859,500 |
2,179,900 |
럽처밸브/유량제한기 |
484,100 |
1,912,400 |
비상통화장치 |
769,100 |
3,198,800 |
이동케이블 |
544,000 |
3,072,900 |
에스컬레이터 |
제어반 |
1,090,900 |
(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 × PESSRAL 수량) |
구동기 |
859,500 |
4,287,400 |
과속ㆍ역행방지장치 |
868,700 |
2,263,800 |
구동체인 |
673,200 |
2,124,600 |
디딤판 |
649,200 |
3,158,600 |
디딤판체인 |
685,200 |
3,229,700 |
비 고
-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안전부품 공장심사 및 인증서발급비용
- 최 초 인 증
-
- 공장심사
-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 인증서발급비용 : 50,000원
- 변 경 인 증
-
- 공장심사
-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 인증서발급비용 : 10,000원
-
- 면 제 확 인
-
- 현장심사비용 :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 50,000원
-
- 정 기 심 사
-
- 공장심사 (국내공장)
- 모델수 5개 이하: 278,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6개 이상: 278,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부품안전인증 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 공장심사 (국외공장)
- 모델수 5개 이하: 6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6개 이상: 6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부품안전인증 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 인증서갱신비용 : 10,000원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4조 관련](단위: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안내표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품목별 설계심사비용, 안전성시험비용 안내
품 목 명 |
설계심사비용 |
안전성시험비용 |
전기식 엘리베이터 |
4,642,000 |
9,025,600 |
유압식 엘리베이터 |
3,917,300 |
7,459,200 |
에스컬레이터 |
2,086,700 |
3,509,900 |
무빙워크 |
2,086,700 |
3,509,900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3,250,400 |
3,509,900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3,743,000 |
6,199,700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867,200 |
4,463,400 |
비 고
-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시험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필요한 승강기부품(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시험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승강기부품(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유리 마감된 운반구(Car)의 벽체
모델승강기 공장심사 및 인증서발급비용
- 최 초 인 증
-
- 공장심사
-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 인증서발급비용 : 50,000원
-
- 변 경 인 증
-
- 공장심사
-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 인증서발급비용 : 10,000원
-
- 면 제 확 인
-
- 현장심사비용 :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 50,000원
- 정 기 심 사
-
- 공장심사 (국내공장)
- 모델수 3개 이하: 553,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4개 이상: 553,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수 - 3) × 20,000원 + 출장비
- 공장심사 (국외공장)
- 모델수 3개 이하: 9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4개 이상: 9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수 - 3) × 20,000원 + 출장비
- 인증서갱신비용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