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절차안내 ELEVATOR SAFETY TECHNOLOGY INSTITUTE

안전인증 업무

안전인증 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라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과 법 제17조 제1항의 본문 및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모델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19.03.28 시행)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승강기부품안전인증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업무체계
  • 인증절차
    1.신청:제조사(수입자) → 2.설계심사:공단수행 → 3.공장심사:공단수행  → 4.안전성시험:공단수행 → 5.인증서발급:공단수행
  • 정기심사 [3년주기]
    1.설게심사  → 2.공장심사 → 3.안정성시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체계

(개별승강기 :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의 모델을 지정하지 않고 현장(호기)별로 상이하게 설치하는 승강기)

  • 인증절차
    1.신청:제조사(수입자) → 2.설계심사:공단수행 → 3.인증서 발급:공단수행
  • 정기심사 [해당없음]

안전인증 업무 프로세스 분류

안전인증 관련 업무기능을 승강기부품안전인증(15개), 모델승강기안전인증(15개), 개별승강기안전인증(2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분류합니다.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
안전인증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공장심사
부품안전성시험
부품안전인증서
발 급
부품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정기심사
안전인증면제심사
안전인증변경심사
  • ·부품안전인증변경관리
  • ·주요자재변경관리
  • ·안전인증승계관리
  • ·인증기관변경관리
  • ·부품안전인증서반납관리
자체심사
사후관리
  • ·안전부품안전기준 변경관리
  • ·특별현장조사관리
  •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관리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안전인증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공장심사
승강기안전성시험
승강기안전인증서
발 급
모델승강기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정기심사
안전인증면제심사
안전인증변경심사
  • ·승강기안전인증변경관리
  • ·주요자재변경관리
  • ·안전인증승계관리
  • ·인증기관변경관리
  • ·승강기안전인증서반납관리
자체심사
사후관리
  • ·승강기안전기준 변경관리
  • ·특별현장조사관리
  •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관리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승강기안전인증서
발 급

세부프로세스 _ 설계심사

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프로세스

신청인은 안전인증 신청(서류제출)을 하면 공단에서 가접수 → 신청서 내용확인시 부적합하여 공단에서 반려/보완요청 하면 신청인은 내용확인 및 보완 제출을 공단에 한다. 만약 신청서 내용확인이 적합하면 → 공단에서 수수료 견적서발행 → 신청인이 수수료 견적서 내용확인 및 납부 → 공단에 수수료납부 → 공단에서 접수 및 접수번호 발행 → 설계심사 → 안전기준 확인 후 적합하면 공장심사를 한다. 만약 부적합하면 보완요청 요건 초과시 불합격판정하고, 보안요청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서 공단에서 반려/보완요청 하면 신청인이 내용확인 및 보완제출해서 다시 공단에서 설계심사의 단계를 거친다. 신청인은 안전인증 신청(서류제출)을 하면 공단에서 가접수 → 신청서 내용확인시 부적합하여 공단에서 반려/보완요청 하면 신청인은 내용확인 및 보완 제출을 공단에 한다. 만약 신청서 내용확인이 적합하면 → 공단에서 수수료 견적서발행 → 신청인이 수수료 견적서 내용확인 및 납부 → 공단에 수수료납부 → 공단에서 접수 및 접수번호 발행 → 설계심사 → 안전기준 확인 후 적합하면 공장심사를 한다. 만약 부적합하면 보완요청 요건 초과시 불합격판정하고, 보안요청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서 공단에서 반려/보완요청 하면 신청인이 내용확인 및 보완제출해서 다시 공단에서 설계심사의 단계를 거친다.

신청인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및 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수입 업자가 선임한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세부프로세스 _ 설계심사(개별인증)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프로세스

신청인은 안전인증 신청(서류제출)을 하면 공단에서 가접수 → 신청서 내용확인시 부적합하여 공단에서 반려/보완요청 하면 신청인은 내용확인 및 보완 제출을 공단에 한다. 만약 신청서 내용 확인이 적합하면 → 공단에서 수수료 견적서발행 → 신청인이 수수료 견적서 내용확인 및 납부 → 공단에 수수료납부 → 공단에서 접수 및 접수번호 발행 → 설계심사 → 승강기 안전기준이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만약 부적합하면 보완요청 요건 초과시 불합격판정하고, 보안요청 요건 초과하지 않아서 공단에서 반려/보완요청하면 신청인은 내용확인 및 보완제출해서 다시 공단에서 설계심사의 단계를 거친다. 신청인은 안전인증 신청(서류제출)을 하면 공단에서 가접수 → 신청서 내용확인시 부적합하여 공단에서 반려/보완요청 하면 신청인은 내용확인 및 보완 제출을 공단에 한다. 만약 신청서 내용 확인이 적합하면 → 공단에서 수수료 견적서발행 → 신청인이 수수료 견적서 내용확인 및 납부 → 공단에 수수료납부 → 공단에서 접수 및 접수번호 발행 → 설계심사 → 승강기 안전기준이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만약 부적합하면 보완요청 요건 초과시 불합격판정하고, 보안요청 요건 초과하지 않아서 공단에서 반려/보완요청하면 신청인은 내용확인 및 보완제출해서 다시 공단에서 설계심사의 단계를 거친다.

신청인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및 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수입 업자가 선임한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세부프로세스 _ 공장심사

공장심사 프로세스

공단은 공장심사원 구성 → 공장심사(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제조 공장별로 각각 실시) → 공장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결과확인 → 심사기준 충족하면 합격통보를 하고 결과확인을 한다. 만약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사유를 공단에서 통보하고 신청인은 결과를 확인한다. 공단은 공장심사원 구성 → 공장심사(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제조 공장별로 각각 실시) → 공장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결과확인 → 심사기준 충족하면 합격통보를 하고 결과확인을 한다. 만약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사유를 공단에서 통보하고 신청인은 결과를 확인한다.

세부프로세스 _ 안전성시험

안전성시험 프로세스

신청인은 공장심사결과 합격 확인 후 시료제출 → 공단은 시료접수를 받고 안전성시험을 거쳐 시험결과를 작성 →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 발급을 한다. 만약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부적합시험 결과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시험결과서를 통보한다. 신청인은 그 결과를확인 후 시료 회수/폐기한다. 신청인은 공장심사결과 합격 확인 후 시료제출 → 공단은 시료접수를 받고 안전성시험을 거쳐 시험결과를 작성 →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 발급을 한다. 만약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부적합시험 결과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시험결과서를 통보한다. 신청인은 그 결과를확인 후 시료 회수/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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