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업무
안전인증 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라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과 법 제17조 제1항의 본문 및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모델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19.03.28 시행)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승강기부품안전인증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업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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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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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심사 [3년주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체계
(개별승강기 :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의 모델을 지정하지 않고 현장(호기)별로 상이하게 설치하는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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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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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심사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