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 소개 ELEVATOR SAFETY TECHNOLOGY INSTITUTE

승강기안전기술원은「승강기 안전관리법(‘19.03.28 시행)」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

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부설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합니다.

승강기 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과 법 제17조제1항의 본문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제1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말한다.

승강기안전기술원

승강기안전기술원 건물 전경 사진
기 능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 인증,
승강기 신기술 연구&개발

승강기안전기술원 건물 전체 전경 사진
규 모

부지 5천평 / 총대지: 16,531㎡, 건평: 5,081㎡
[ 기업지원동:2,434㎡, 시험연구동: 1,665㎡, 시험타워동(102m): 982㎡ ]

주요도시에서 거창(승강기안전기술원)까지 거리 : 서울~거창 300km, 신행정도시~거창 126km, 대전~거창 81km, 군산~거창 150km, 전주~거창 90km, 광주~거창 104km, 광양~거창 130km, 진주~거창 95km, 부산~거창 115km, 울산~거창 200km, 대구~거창 64km
소재지

경남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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