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부설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합니다.
승강기 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과 법 제17조제1항의 본문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제1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말한다.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 인증,
승강기 신기술 연구&개발
부지 5천평 / 총대지: 16,531㎡, 건평: 5,081㎡
[ 기업지원동:2,434㎡, 시험연구동: 1,665㎡, 시험타워동(102m): 982㎡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