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 및 제17조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를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사업종류
사업 종류 안내표 - 사업 종류별 내용, 주기 안내
종 류 |
내 용 |
주 기 |
신규인증 |
설계심사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기술도서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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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
공장심사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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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시험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
최초 1회 |
변경인증 |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토 후, 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의 모두 또는 일부를 심사 수행 |
안전관리부품 등 주요부분 변경 |
정기심사 |
설계심사, 공장심사 및 안전성시험 수행 |
신규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
관련법규 및 사이트 연결
관련법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